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입법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다. 몇 해 전에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와 유사한 취지의 세금이다. 다만 부유세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혜원 의원의 개정안 제안사유를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음.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할 때 한번 생각해보자. 특이하게도 그들 자신의 재산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내나 자식들의 재산은 굉장히 많다. 왜 그런지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러한 맹점을 간파하고 세대별 합산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께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를 개인 부과방식으로 바꾸시자 는 것이다.
또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고액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모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에게 지나친 세부담이 되고 있음.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주택보유가 실거주 목적이냐 또는 투자(또는 투기) 목적이냐’로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는 실거주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입법취지와는 배치된다. 이 세금은 사실상 부유세와 동일한 취지다. 즉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여 이와 관련한 위헌논란을 없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이 부분이 압권이다.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런 멘트가 생각난다. 여하튼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는 또 하나의 궤변이다. 부동산 거래는 통상 보유세율이 높고 거래세가 낮을수록 활성화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건설경기 위축도 헛소리다. 대한민국 2%가 세금이 두려워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