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발의”한 현황
2008-07-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대표발의)
2008-07-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대표발의)
2008-07-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대표발의)
2008-07-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대표발의)
2008-05-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는이혜훈 의원 발의안 하나만 살펴보기로 하자.
또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고액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모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에게 지나친 세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여 이와 관련한 위헌논란을 없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파상공세로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