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상반되는 주장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송기호 변호사는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는 쇠고기 협상결과를 토대로 유추하기를 우리의 검역주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프레시안의 같은 기사에 인용된 아래와 같은 영문 합의문과 그 해석이다.
5. In the event (an) additional case(s) of BSE occur(s) in the Untietd States, the US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conduct a tho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nform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will consult with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and beef products if the additional case(s) results in the OIE recognizing an adverse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U.S. BSE status.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 미국 광우병 추가 발생 사례(들)이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 '하향 변경(adverse change)' '공인(recognizing)'으로 귀결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5월 7일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며 위 기사처럼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다. 하지만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허풍일 뿐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이번 광우병 사태는 과학, 정치, 법률, 문화가 결합된 복합공종의 사회갈등이다.

